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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09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 관련, 현행 조례상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독서문화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수혜 대상ㆍ방법ㆍ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독서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를 규정하기 위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안 제10조제4항)
나.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대상‧방법‧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은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서‧자료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32조제3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