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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3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08 호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전국적으로 20% 수준에 그침.
  이는 기존 정책이 경증장애인 위주로 진행되어 왔고,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능력에 대한 불신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기 때문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과 같은 형태의 일자리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바, 동 사업의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확대를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참여자 보호, 참여의 연속성 등을 보장받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함(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