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3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08 호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취업 관련 정책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나,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전국적으로 20% 수준에 그침.
3. 주요내용 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