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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1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28 호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현장평가 및 심사하도록 절차를 보완하여 모범사업자 심사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규 조문 신설로 인한 중복 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후단 삭제)
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방법 보안(모범사업자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4조의2)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