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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10 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자치감사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는 조문에 대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내용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자치법규의 올바른 표기 방법에 따라 정비하며, 본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어 그동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사ㆍ공단 종합감사에 대한 자치법규상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자치감사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15조제4호)
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비율에 따른 구분 없이 자치감사 대상으로 조문을 단순화해 규정함(안 제15조제5호)
다. “장려금, 조성금”이라는 용어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 용어인 “보조금”으로 일원화함(안 제15조제6호)
라. 동 조례 제17조제15호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안 제15조제2항)
마. 조례 개정에 따른 감사 행위 및 처분 경과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부칙)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