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10 호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자치감사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는 조문에 대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내용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자치법규의 올바른 표기 방법에 따라 정비하며, 본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어 그동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사ㆍ공단 종합감사에 대한 자치법규상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자치감사 대상으로 명시함(안 제15조제4호)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