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07 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에 따라 생계급여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이 지급되는 바, 노인 목욕비 지원 대상인 세종시 거주 65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이중 지원의 여지 및 지원 사업의 효과 미흡으로 인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