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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26 호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합법적인 운송서비스의 경영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및 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등(안 제6조)
라.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