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06 호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의 권익을 높이고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