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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06 호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인의 권익을 높이고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회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안 제3조).
나. 시장은 지회의 조직⦁운영, 자원봉사활동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 생활체육 촉진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해서는 안 됨(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대한노인회 세종특별자치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