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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3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나.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다. 학생 도박 실태조사와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라. 학생 도박 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마.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