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37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과 책임감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박예방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 주기 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