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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25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상위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이 발생하여 도심 복합개발 혁신 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요건들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도심 복합개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요건 (안 제3조 및 제4조)
다.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 요청 (안 제5조)
라.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요건 (안 제6조)
마.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안 제7조)
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조건 (안 제8조)
사. 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방법 (안 제9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