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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41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분야별 직업 탐색 지원에 행정수도 세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자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진로교육협의회 위원 중 공공기관의 진로교육 관련 전문가 추가 (안 제6조제5항제2호나목)
나. 공공기관 등 협력 기관과의 지원 활동 내용 추가 (안 제8조제2항)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h5710@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