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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21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가계부담 경감과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관리비 절감 지원사업(안 제5조)
다. 지원신청 등(안 제6조)
라.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단의 구성‧운영, 자문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지원사업 결과보고, 통보, 공개 등(안 제11조)
바. 자문위원의 비밀준수의무(안 제12조)
사. 시범단지 선정‧운영(안 제13조)
아.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안 제14조)
자. 협력체계 구축 , 수당 등 지급 및 포상(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