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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98 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해야 함(안 제4조).
나.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행사, 국내외 교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시장은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라.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