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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20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데이터센터는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공장용도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추가되면서 조경시설을 설치하게 됨.
ㅇ 데이터센터는 중요한 정보가 저장된 곳으로 침입, 도난, 파괴 등의 방지를 위한 강력한 물리적 보안 조치가 필요하며, 출입 통제 시스템, CCTV 감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조경시설은 애로사항으로 작용함.
ㅇ 이에, 산업단지 안에 데이터센터 설치 시 조경시설 설치 의무를 완화하여 입지 적합성을 도모하면서 관련 산업 유치 및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산업단지 안의 데이터센터를 포함(안 제29조제3항제12호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