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1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20 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ㅇ 데이터센터는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공장용도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추가되면서 조경시설을 설치하게 됨.
3. 주요내용 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에 산업단지 안의 데이터센터를 포함(안 제29조제3항제12호 신설)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