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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97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청년새마을운동조직인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환경을 만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 활성화와 마을공동체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