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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95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 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장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해야 함(안 제4조).
다. 시장은 보수기준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sjdprp37@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