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32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18 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처리비용 증가,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등의 정의 및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