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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입법지원담당 2025-05-09 조회수 3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25-118 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5 년 05 월 09 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2. 제안이유

 ㅇ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와 처리비용 증가,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가축분뇨의 자원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 등의 정의 및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및 제3조)
나.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다. 유통협의체 운영에 관한 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5 년 05 월 14 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mulgogi11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