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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2-10-05 조회수 11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2-36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