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2-10-05 조회수 124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2-38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0월 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