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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5-01 조회수 111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2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5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개정(2014. 5. 28 공포, 2014. 11. 29일 시행)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보조사업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57

   .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