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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5-06 조회수 114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22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56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대중교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 및 이용대상, 택시운행 신청 및 택시 운송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511

   .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