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5-06 조회수 114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22 호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운행 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수요응답형 택시의 운행 및 이용대상, 택시운행 신청 및 택시 운송사업자 선정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11일 나.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