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5-07 조회수 103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24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5월 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에 비치·제공되는 화장지, 세정제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청결한 화장실 관리로 “행복도시 세종”에 걸맞은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5월 12일 나. 제출사항 :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