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01 조회수 9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26 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독서실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여성회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