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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01 조회수 91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2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6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독서실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여성회관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6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