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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01 조회수 79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28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6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종특별자치시 신청사의 주차난 및 교통망 미 확충으로 인한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   소속공무원 등에게 통근버스 운행을 지원하고자 함.

    소속공무원에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하고 통근버스 운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6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