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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02 조회수 95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6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 까지 인용된 조례의 제명을 정정하고, 조문의 자구를 일부 정비하고자 함.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 의회사무처 직원이 대신하도록 하고 별지 서식에  서 오기하여 인용한 조례 제명을 바르게 정비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68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