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08 조회수 95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31 호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복저수지 등 지역 호소(湖沼)에서의 낚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쓰레기로 인한 수생태계 오염방지 및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낚시통제구역 지정 해제·변경에 대한 사항 및 통제구역에서의 낚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1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