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08 조회수 98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32 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원주택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일부 개발행위허가규모 및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전원주택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용도지역안의 건폐율 및 융적률을 조건부 완화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함 ○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의 주택단지 개발행위허가규모 완화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경사도를 15도 이상 20도 미만에서 17.5도 미만으로 강화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1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