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08 조회수 89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33 호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통일정책 지원 및 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목적과 적용범위,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과 협력기금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1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