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08 조회수 93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34 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휴지통을 없애어 사용한 휴지의 노출로 인한 악취 및 공기오염을 방지하고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한 관리로 “행복도시 세종”에 걸맞은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공중화장실에 비치되는 편의용품 및 위생용품수거함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1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