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소통과 공감, 신뢰받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12 조회수 79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36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6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 적용범위, 대상지역 및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618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