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12 조회수 859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37 호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체계적인 향토유적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적을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정·관리토록하여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등 용어 통일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1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