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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12 조회수 92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37 호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체계적인 향토유적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적을 “향토유형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정·관리토록하여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로 개정하고, 그에 따른 위원회 명칭 등 용어 통일 및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1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