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12 조회수 107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38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 및 학교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로 학생 및 교직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화장실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는 대신 장애인 및 여자 화장실에는 위생용품수거함 설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18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