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6-23 조회수 196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42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주차가 증가,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불편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민의 사고예방 및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6월 2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주소 : (339-01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