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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8-21 조회수 88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47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8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관내에 설치되어있거나, 설치예정인 공중전화부스 및 흡연실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가 등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 권고안이 통보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보완하여 위탁관리의 부정부패를 차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82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