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8-21 조회수 99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 49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이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원칙 및 업무,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5년 8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 소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