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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5-08-21 조회수 99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5 49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82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치원청소년수련관 신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에 이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원칙 및 업무, 사용허가 및 사용제한,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5827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 소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