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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2-11-20 조회수 77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12- 47호

 

              세종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