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1-28 조회수 128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1 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2015.6.2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09.11.28.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양도·상속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나. 2009.11.28.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대하여 2009.11.27. 이전 취득한 면허와 동일하게 양도·상속 할 수 있도록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