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1-28 조회수 85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2 호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리증진 및 택시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한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 택시운수사업종사자 후생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