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1-28 조회수 1114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3 호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도농복합도시인 세종시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함께 귀농어업·귀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나. 귀농어업·귀촌의 촉진을 위한 홍보·상담 활동 및 성공적인 농어업·농촌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농업 경영 인력 확보 등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