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1-28 조회수 833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4 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행정리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중 지역적 위치 또는 사용자 증가에 따른 연면적 협소로 주민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바,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 조문을 실정에 맞게 개정함 나. 도로·철도 등 공익사업으로 마을이 분리되어 있거나, 사용자 증가 등으로 연면적이 협소하고 증축이 불가할 경우 추가 신축 할 수 있게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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