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1-28 조회수 126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6 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대한 시장의 책무, 교육 및 지원 사항,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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