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1-29 조회수 10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9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및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협의회 설치, 사회적경제 교육,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지원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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