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1-29 조회수 117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 – 10 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월 2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5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가축사육 제한 기준이 달라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50호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있는 마을을 경우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1천미터 이내로 하고 제한지역을 지정·변경·해지할 경우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6년 2월 4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 - 주소 : (30033)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 FAX : (044) 864-0589, E-mail : hhj0701@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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