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시의회 2016-02-04 조회수 1024 | ||||||||||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6-11 호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행정수도인 세종시 지위에 걸맞은 전국 제일의 무궁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궁화의 보급·확산을 통한 시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무궁화 도시로써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함
2. 주요내용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등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1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hj0701@korea.kr 2) 주소 : (우 30033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3) 팩스 : (044) 864-05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담당관실(전화 : 044-300-73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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