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04 조회수 171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5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양한 방송매체 발전 등으로 인하여 성장기의 학생이 성에 대한 노출시기가 잦은 반면, 성장기 단계별 성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학생에게 성교육을 활성화시켜 올바른 성가치관을 함양하고자 함. 가. 올바른 성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다. 학교 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규정함(안 제6조) 마.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바. 성교육 진흥 사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학교 성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5월 11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