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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5-08 조회수 141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4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58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농촌 소득 감소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은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또는 이웃 마을과 연계한 모임을 결성하여 읍··동장의 추천을 받은 고령농업인으로 함(안 제4)

. 지원사업의 종류는 공동소득 창출사업, 농촌 관광사업 등으로 함(안 제5)

. 시장은 고령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

. 농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7)

3.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7512

.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