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8-10 조회수 476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27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8월 1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을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1조제2항 후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