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09-22 조회수 550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51 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9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의 스마트폰․인터넷 의존 및 게임 중독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청소년 유해정보(사이버 음란·도박·폭력)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5조) 다.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자문사항 등을 정함(안 제6조부터) 라.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로 예방교육, 상담, 치료,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유해성정보차단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및 지원사항 등을 정함(안 제9조) 사.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종합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9월 27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kangvic2002@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2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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