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7-10-31 조회수 727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7–83호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에 기여하고자 함 가. 안전인증의 면제확인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방법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라. 수수료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1월 5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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