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8-08-13 조회수 835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8-1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8월 1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중인 예정지역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인수하기 위해 관계 부서ㆍ기관 간의 실무점검, 공공시설 인수점검단의 전문가점검, 시민참여단의 합동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문가점검에 참여한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으로 활동한 시민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함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이 예정지역 공공시설을 인수하기 위한 전문가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공공시설 인수점검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정함(안 제4조) 다. 공공시설 인수점검단의 점검대상 및 시기, 결과 제출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공공시설 인수점검단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및 비밀준수 의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시민참여단과 의회 공공시설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의 합동점검에 관하여 정함(안 제10조) 바. 전문가점검에 참여한 전문가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시민참여단에서 활동한 시민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8월 20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정책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sconsult@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인수 조례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