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홈 > 시민참여 > 입법예고 >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세종시의회 2019-05-03 조회수 17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 2019 - 24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1. 조례명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31조제9항에 따른 관리공단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법령에서 위임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을 정함(안 제3)

.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

.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유공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안 제6)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5월 9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joy5gogojo@korea.kr
  ※ 우편, 팩스, 이메일 제출의 경우 반드시 아래 문의처로 수신 확인 필요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